[애견신문=지미옥 기자] 인천광역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관내 20두 이상 개 사육 업소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전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생산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에 신고돼 있는 동물생산업소는 모두 9개소다.
반려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20두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업소는 모두 조사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20두 이상 개를 사육하는 곳은 136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악된 주소를 바탕으로 소재지 군·구별로 관계 공무원이 실태 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육규모, 종사자수, 동물생산업 신고여부, 사육형태 및 방식, 동물의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미신고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조사기간 내 신고해야 하며, 9월 이후에도 미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반려동물 가구 및 관련 산업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양질의 공급처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음지에 있는 생산업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두 이상 개를 사육하는 업소에서는 이번 조사로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물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 공무원의 동물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