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월 3일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공동 고시했다.
'처방대상동물의약품'이란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이 있어야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이번 고시에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등 97개 품목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오는 8월 2일부터 해당 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하에 판매해야 하며, 올해는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판매액 기준 약 15%('11년 기준) 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17년) 처방대상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소, 돼지, 닭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동물용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