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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내 목줄 안한 반려견, 배설물 방치 단속

경기도 성남시는 반려견을 데리고 탄천을 산책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개 주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성남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9조 18명의 단속반을 꾸려 4월 29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탄천 내 반려견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 목줄 착용이나 배설물 수거를 어기면 1차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 때는 7만원, 3차 적발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는 앞서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한편, 성남시는 반려견 놀이공간을 탄천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과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 물놀이장 상류(825㎡) 등 3곳에 마련해 개들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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