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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광견병 접종

전주시(송하진 시장)에서는 4월 20일까지 관내 동물병원에서 법정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사육중인 생후 3~4개월 이상의 모든 개는 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산지 인접지역과 인구 조밀지역의 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전주시는 "6개월 혹은 1년에 한번 보강접종을 해야 하는 광견병 접종을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했으며, 접종을 하지 못한 반려견을 가진 가정을 위하여 동물병원에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여 실시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며, 미 접종 개의 소유자는 광견병 발생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간 내 접종 실시 시 20000원 정도의 광견병 예방 접종비를 5000원 이하의 접종수수료만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선착순 접종으로 약품이 기간 내 조기 품절될 경우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축산팀(281-5074)으로 연락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기간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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