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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등록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실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하여 2013년 1월 7일부터 동물등록 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나이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수수료는 내장형이 2만원이고 외장형이 1만5천원, 인식표가 1만원이며, 고양시에서는 내장형을 선택해 등록을 할 경우 50%인 1만원을 감면 추진하고 있다

등록은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혹은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인식표 세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민은 개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시술을 받으면 된다.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동물등록 추진계획 준비가 잘되어 있어 여러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추진관련 자문을 하고, 동물등록 실적이 우수하여 28일에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등록제 및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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