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7월1일부터 미등록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와관련, 시는 오는 6월말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방법은 소유자가 개와 함께 관할 행정구역에 지정된 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
동구 5곳, 서구 16곳, 남구 11곳, 북구 17곳, 광산구 13곳)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2만원)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 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소유자 지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는 장애인 보조견과 분양받은 유기견은 전액 감면되고, 중성화된 개와 기
내장형이 삽입된 개체 등은 50% 감면된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유기되는 동물 수를 줄이고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배려다"며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는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