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3년부터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춘천, 원주, 강릉)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