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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몰리스 펫샵의 기만적 행위 고발

최근 대형마트인 E마트에 있는 몰리스 펫샵에서 강아지를 할부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동물학대 및 생명경시라는 여론이 일면서 문제시 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11월 13일(화) ㈜이마트 몰리스 펫샵에 동물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26일, ㈜이마트 몰리스 펫샵의 동물 판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60일령 미만의 개를 판매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몰리스 펫샵 3개점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바 있다. 대기업의 무책임한 동물판매 실태를 접한 시민들은 이후 꾸준히 몰리스 펫샵에 동물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자료를 통해 "동물자유연대와 시민들의 잇따른 항의에도 불구하고 몰리스 펫샵은 동물 판매 중단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규제 없는 동물 번식과 판매가 국내 유기동물 발생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이라는 미명 아래 동물 판매를 지속하겠다는 몰리스 펫샵의 무책임한 입장에 반박하는 2차 의견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마트 몰리스 펫샵이 계속해서 비인도적 동물판매를 지속할 경우 동물자유연대는 이마트 불매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몰리스 펫샵 동물판매 중단을 위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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