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반려동물등록제 전국 의무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까지 농림부는 반려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시행에 따른 행정에는 과거와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불과 4개월여로 다가온 국가 의무시행 정책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문이다. 이렇게 조용히 행정을 시행하는 목적이 다른데 있지는 않은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사회에 반대 여론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관련단체와 언론이 많기에 조용히 묻어가려 한다면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적 부담을 지게 될 국민에게 막대한 죄를 짓고 있음을 관계 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등록제, 잃어버린 유기견을 쉽게 주인을 찾고자 한다는 명목과 목적은 좋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이전에도 마이크로칩 시술을 놓고 애견관련단체와 수의사들간에 법적인 분쟁 또한 있었다. 이는 곧 잃어버린 유기견을 찾는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의 다툼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이권에 대한 부분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문제다. (사)한국애견협회는 "2006년 당시 도그쇼 등을 목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직접 마이크로칩을 시술했지만 수의사들이 불법진료를 했다며 수의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혈통관리 및 분실견 보호차원에서 칩을 주입한 이상 진료행위로 볼 수 없고 칩 시술 후 발생할지 모르는 2차 질병을 이유로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아직도 관련해서는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1,000만 반려동물 인구시대에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시행하는 사업이 일부 단체와 기업에게 영리를 안겨주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사업은 언제나 대기업과 특정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주는 과오를 범했었다. 이로 인해 거덜나는 국가 재정과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고통은 국민이 모두 안아왔다. 현 정부 들어 파행적으로 시행했던 22조를 들인 4대강 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정상적인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대기업만 배부르게 한 꼴이 되었고,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차출당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도요금인상안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에 대한 폐해는 국민이 떠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에도 이권을 갖는 기업이나 단체는 분명 있게 마련이다. 반려동물등록제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반려동물등록을 위한 인식표의 경우는 예외로 두더라도 체내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의 경우는 제조사 선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문제다. 중국산을 비롯한 여러 제조사들이 자사의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제품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있는 것도 그 비방의 취지가 국가제도의 모순을 미리 시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사의 영리가 병행된 목적인지도 파악해 봐야 한다. 또 시술의 경우 농림부가 발표한 2만원이 과연 각 지자체의 동물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에 시술되고 있는지, 발표한 시술비가 적정한지와 국민들에게 부담은 되지 않는지 등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다.
국가에서 유기견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는 그 사업의 목적만이 존재할 뿐이지 시행에 따른 영리 추구와 이권개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있게 국민 앞에 다가갈지, 제도에 대한 착오나 과오는 없을지,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국민들이 지게 될 부담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조사와 검토이외에 특정 기업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권을 주는 행태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결국 반려동물등록제는 오래 유지되지도 못하면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한 줄 뿐임을 관계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