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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공원 내 출입하는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동안 애완동물과 관련된 불편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그 중에서도 단연 목줄을 채우지 않아 위협을 느끼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 때문에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설치하고 지난 7월부터 계도해 왔었다. 또 공원 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싶어도 미처 준비를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 장미원에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도구 비치함'을 지난 8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앙공원을 찾은 한 시민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번에 시에서 설치한 배설물 처리도구 비치함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공원 내 애완동물 민원은 대부분이 시민 스스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설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다른 이용객들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애완동물 관련 단속 등 관련사항은 부천시 공원녹지과(625-3491)로 문의하면 된다.

애견신문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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