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모란시장의 개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달 5일부터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일대 개 도축 및 판매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여러 차례 국장·부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가졌다.
성남시는 대표적 전통 재래시장인 모란시장이 개고기 판매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개 보관과 도축, 개고기 진열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시장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축행위와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금지) 위반여부, 악취배출시설, 환경과 위생 문제등도 집중 단속, 혐오감을 주는 것부터 정비하기로 하고 차도와 인도에 무단 설치한 개 보관장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의 요구에도 법적 사각지대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대조적인 강경 분위기다.
그 동안 모란시장은 그 명성과 전통에 맞지 않게 한국의 대표적 개고기 판매시장으로 악명 또한 높았었다. 시장 초입부터 흉물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개고기는 보기에도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역겨운 냄새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준 것이 사실이다.
성남시의 이번 단속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대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은 줄곧 성남시 모란시장의 개고기 판매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단체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잘못된 개 식용 문화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 도축과 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은 성남시의 이번 단속에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