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국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개와 고양이에게 급여하는 사료를 위한 유기농 식품 인증 등 유기농 식품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독신 가구 증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품질의 수입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 기준이 없는 반려동물 사료는 관리가 어려워 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농 인증 기준은 고양이와 개의 식습관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농 인증 표준을 벤치마킹한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은 유전자 변형 생물과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축을 위한 유기농 사료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 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를 사용해야 한다.
당국은 유기농 인증제를 도입해 보다 안전한 유기농 사료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후 유기농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재고를 유효기간 내에 모두 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산 또는 수입 제품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할 예정이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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