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수치는 지난 일주일간의 환율 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환전시 개개인에 따라 환전우대율, 은행별 환전수수료가 상이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환전한 총 금액이 미화기준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인터넷을 통해 환전 신청한 환전액은 수령 전에도 은행에 재매각 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재매각 시점의 고시 기준율이다.
[팸타임스=임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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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내외경제TV (7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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