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2일 오후 1시 현재, 총 국내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8897명이며, 사망104명, 2909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8명이고, 격리해제는 2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전세계 확진자 수는 30만8569, 사망 1만3068명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거리두기운동’에 전국민이 동참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15일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왜 지금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담화에서 정 총리는 " 4월6일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인들은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그리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15일간(3.22-4.5)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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