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직계존속 부양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70세 이상,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아울러 20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이 2020년 9월 1~15일로, 하반기 신청 기간이 2020년 3월 1~15일로 조정된다. 기존보다 신청 시작이 늦어졌지만,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 가구만 해당한다. 이번 12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연 산정액의 35%를 받았다. 또 이번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인 3월에 다시 신청해 남은 35%를 받을 수 있다. 이어 2020년 9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은 총급여를 말하며,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은 '총수입×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한다. 아울러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2020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된다. 또 연말정산 하는 법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해당 세액만큼 줄어들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한도로 30%가 차감된다. 한편,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202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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