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 번호가 사라지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 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돼왔으나, 2020년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 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단, 기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로 박정희 정부 시절인 지난 1968년 처음 도입됐다. 주민등록증은 일종의 신분 증명서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민원서류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등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분실 시 꼭 재발급받아야 한다. 지갑 잃어버렸을 때 주민등록증(신분증) 분실로 난감할 때는 빨리 신분증 분실 신고부터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분실 신고는 인터넷(민원24 홈페이지)과 방문(주민센터) 신고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한 번에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맞는 6개월 이내 사진이 필요하다. 신분증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 발급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2장을 지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은 20일 정도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는 만 17세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은 만 17세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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