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생겼을 때는 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무상으로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하고, 집이나 토지를 사고팔 때도 취득세 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란,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양도세도 높아지며, 집이나 땅을 살 때 보다 팔았을 때 금액이 더 높아 이익을 봤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에 1가구 1주택·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봤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함께 정리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양도하는 주택 보유 기간 2년 이상(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는 3년)이어야 한다. 단, 해당 주택이 ▲서울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부산(해운대·연제·수영·동래) ▲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취학이나 질병 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수용, 해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어 양도 당시 주택 가격이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새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3년 이내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단, 기존 아파트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 안에 매도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예는 내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채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경우다. 또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으므로 이미 내가 보유하던 집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증여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본인 선택의 여지가 있으므로 매매처럼 3년 이내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만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도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부부가 이미 1주택씩 보유하고 있었고 결혼으로 각 주택이 한 가구로 합쳐져 2주택이 되는 경우인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먼저 처분한 주택의 1가구 2주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10년 이내 주택을 팔면 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매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나 부동산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매매한 경우를 포함 미증기자산이나 해외 소유 부동산, 1가구 2주택 보유 대상자 중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1차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는 인정되나 1차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예정신고)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한 달 사이다.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한다. 간편 신고 > 예정신고 작성을 누른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인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 등을 스캔해 제출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구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권 매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중개 정보 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홈텍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2019년 양도소득세율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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