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자문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국민연금 전자문서가 카톡으로 와 진짜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것인지, 스미싱 문자는 아닌지 헷갈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전자문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전자문서를 믿고 열어봐도 된다. 국민연금 전자문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예상수령액 및 납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 전자문서 및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알아봤다. 또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까지 함께 소개한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전자문서'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원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남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액 조회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카카오톡 국민연금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만 18~60세, 국민연금 최소 납입 기간은 10년이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20년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 60세면 된다. 또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가 되기 전 청구하면 된다. 이어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된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이 되면서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말로, 총 2019 근로장려금 금액 중 35%를 지급한다. 또 남은 금액은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2020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35%를 지원하고 남은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0년 9월 30일 내 지급된다. 더불어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자의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이다.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종 지급액의 10%를 차감해 90%만 지급한다.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오늘 마감된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오늘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ARS 전화번호 신청방법과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을 비롯해 컴퓨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과 서면 신청방법이 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은 2018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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