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 전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최소 1년은 다녀라'라고 흔히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다. 더불어 내가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퇴사하는 것이 좋다. 고용 한파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대하면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된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함께 살펴봤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했다.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대했다. 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단, 자발적 퇴사자도 야근이 지나치게 만거나 임금 체불,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났을 때,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때 등 일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에 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해당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 측이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이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기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대신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됐다.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연장됐고, 기존 30세 미만과 30~50세가 합쳐지면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이전보다 60일 늘었다.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실업급여 수급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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