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차상위계층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 급여별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대상자, 중위소득의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중위소득의 44%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다. 지난 5월 2018년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다. 또 청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자의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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