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박희연 2019-11-26 00:00:00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5월 2018년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을 알아봤다. 이어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도 살펴봤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12월 2일까지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근로·자녀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여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아울러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어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없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전화번호로 전화해 ARS로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컴퓨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이 있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ARS 전화, ARS 전화→근로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근로·자녀장려금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바로 가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화면 바로 가기→간편(일반) 신청하기 등이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금액

이번에 신청하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자의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이다.

또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오는 12월 말 내로,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2020년 6월 중 35%를 지급한다. 아울러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해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장려금 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