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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주택연금 단점, 집값 올라도 수령액 변화 없어

박희연 2019-11-25 00:00:00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주택연금 단점, 집값 올라도 수령액 변화 없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우대형 주택연금이 오는 12월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최대 20%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오는 12월 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주택연금 신청자격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봤다. 또 주택연금 단점까지 함께 소개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주택연금 단점, 집값 올라도 수령액 변화 없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정부는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부부 기준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이내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일반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주택가격 1억5천만 원 미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는 1주택자여야 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주택연금 단점, 집값 올라도 수령액 변화 없어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식으로 대출받는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그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반대로 집값이 대출 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은 주택연금 가입일 주택가격 기준으로 결정돼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택연금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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