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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자녀장려금 반기지급일은?

박희연 2019-11-25 00:00:00

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자녀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간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월 2018년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까지 함께 소개한다.

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자녀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다. 또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아울러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청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

기한 후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자녀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이번에 신청하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자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이다. 또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와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컴퓨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이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더 간편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ARS 전화, ARS 전화→근로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바로 가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화면 바로 가기→간편(일반) 신청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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