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5월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8~9월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관련이 없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지난 9월 신청했던 2019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도 살펴봤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다. 아울러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청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 이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는 2019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최종 산정된 2019 근로장려금 금액 50%가 차감된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자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2월 중이며, 지난 8~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 신청방법과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컴퓨터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이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꼭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은 ▲ARS 전화, ARS 전화→근로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바로 가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화면 바로 가기→간편(일반) 신청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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