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이에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년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봤다. 또 2019 기초수급자 혜택과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함께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여러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기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자활능력을 돕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4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2019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이밖에도 보청기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등이 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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