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이 확대됐다. 지난 5월과 9월은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달 2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지난 9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까지 함께 살펴봤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신청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원래보다 10% 감액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다. 또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여야 한다. 또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한다. 또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근로장려금 2번→신청 1번→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생년월일 6자리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제출→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반 신청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입력→2019 근로장려금 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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