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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등 아파트담보대출 규제 제2금융권도 적용

김영인 2018-05-02 00:00:00

DSR 등 아파트담보대출 규제 제2금융권도 적용
(출처=게티이미지)

정부가 아파트담보대출에 반영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대출 규제를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 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 조치 이행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 실시 후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 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 본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권별 가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비해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대출자 연령과 대출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여신심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 등도 나선다.

[팸타임스=김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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