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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자동차보험, 필요한 시기는 언제든 찾아와

온라인뉴스팀 2018-04-25 00:00:00

의무가입 자동차보험, 필요한 시기는 언제든 찾아와
(출처=게티이미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마일리지 특약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입 요건은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가입은 가능하나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가입이 불가능하다. 할인율은 운행거리에 따라 1%에서 42%다. 특이사항은 다양한 상품형태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시 할인형, 만기시 할인형이 있다.

승용차요일제 특약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이다. 잔여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입할 수 있고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보험기간 중 가입은 가능하나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다. 할인율은 8.3%에서 9.4%다. 특이사항으로는 2회까지 비운행요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다.

자녀할인 특약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 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요건은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약 또는 부부 한정운전 특약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기간 중 가입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다. 태아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확인한 날로부터 잔여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가입해도 전체 보험기간 대상 보험료를 할인한다.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한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란 렌터카 이용자가 일정비용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면 미리 약정했던 면책금만 내고 이를 초과한 렌터카 손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팸타임스=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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