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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전에 주의해야

온라인뉴스팀 2018-04-20 00:00:00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전에 주의해야
(출처=게티이미지)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법원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해당 채권을 넣지 못한다. 개인회생변제금과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금지명령 후에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대출은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행위다. 대출 가능 금액은 본인의 소득과 월불입금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전에는 개인회생 상담을 마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나오는 사건 번호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리한 대출이 진행되어 대출 부실이 많아져서 사건번호만 나오는 단계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는 사람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표적으로 생활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제도는 성실상환자에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실상환자 대출이 제한되는 대상

보유재산이 과다하거나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금의 지원 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이다.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대출의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환차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은 연 2.0%이고 나머지는 4.0%이내다.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성실상환자 대출의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면 지원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 지부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팸타임스=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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