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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복잡한 관련 용어를 잘 이해해야

온라인뉴스팀 2018-04-19 00:00:00

아파트담보대출, 복잡한 관련 용어를 잘 이해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를 약속의 징표로 내걸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다. 아파트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고 집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TV란?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말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 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8.2 대책 이후 LTV 적용 변화

8.2 대책 이후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따라 40~70%를 적용했던 기준이 조건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40%, 아파트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30%가 적용이 된다. 단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 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실수요자를 위한 LTV 요건 완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LTV가 10% 완화 적용이 되었다.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은 무주택세대주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이거나 투기지역은 6억원 이하이고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다.

DTI와 DSR의 차이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더한다음 연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DRS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다음 연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사는 대출시 돈을 빌려주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한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을 보고 대출자의 수입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한다. 이때 계산해보는 것이 소득대비대출원리금이다.

DSR을 도입하는 이유는?

DRS 도입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방안이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팸타임스=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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