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지난 5월 신청했던 201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이자 2019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었다. 이에 2019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아울러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이 12월 2일까지 마련돼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원래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로 예정돼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면 된다. 또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원 총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된다. 이어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모바일 홈택스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홈택스 ARS 전화로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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