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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은? 확대된 2019실업급여 금액‧기간까지

박희연 2019-11-01 00:0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은? 확대된 2019실업급여 금액‧기간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지난 10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완화됐다. 이에 일자리를 잃어 금전적 사각지대에 놓인 실직자들이 더 많은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계유지와 재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2019년 실업급여 기간까지 함께 소개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은? 확대된 2019실업급여 금액‧기간까지
▲(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10월 1일부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 2일 이하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단, 자발적 퇴사자도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퇴사일 이전 1년 이내 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 초과) ▲임금 체불(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임금 전액 2개월 이상 지연 지급, 임금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 ▲너무 먼 곳으로 발령 났을 때(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마쳐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은? 확대된 2019실업급여 금액‧기간까지
▲(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금액‧기간

2010년 실업급여 금액‧기간도 확대됐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기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됐다. 또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됐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연장됐고, 기존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합쳐지면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이전보다 60일 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수급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은? 확대된 2019실업급여 금액‧기간까지
▲(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회사 측이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 처리를 확인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이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고,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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