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예상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미리 보여줘서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2020 연말정산을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으로 받으려면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팁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에 국세청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2020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말정산 절세 TIP을 알아봤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본인 소득에 맞게 적절하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 세액 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세세하게 정산하면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을 뜻한다.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하는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 급여를 추가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분의 15%까지를 최대 3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사용분의 30%까지를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최대 300 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이어 연말정산 대중교통 공제는 사용분의 40%까지 최대 100만 원, 연말정산 전통시장 공제도 40%까지 최대 100만 원이다. 또 연말정산 도서구입‧공연관람 공제는 30%까지 최대 100만 원이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 원 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경제할 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되도록 조정했다. 더불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했다.
2020 연말정산 절세 TIP은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또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연봉의 25%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더불어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 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예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시력 교정용인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겨둬야 한다. 이어 세입자의 경우,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급여와 카드결제 금액은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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