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지급됐던 근로‧자녀장려금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12월 2일까지가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9월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앱, ARS 전화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소개한다.
최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을 없애고,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다. 또 가구원 총 재산 조건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어야 한다. 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어야 한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원래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다. 단, 지난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2019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내년 2월 21일~3월 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홈텍스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신청한 2019 반기신청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2019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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