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2019 다자녀 혜택을 늘렸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2019년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완화됐다. 이에 지역별 2019년 다자녀 기준과 2019 다자녀 혜택인 다자녀 특별공급과 다둥이 카드 혜택, 다자녀 대학등록금(국가장학금), 다자녀 자동차취등록세를 소개한다.
2019 다자녀 기준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10곳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된다. 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등 10곳의 2019 다자녀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이다. 아울러 2019 다자녀 기준 중 막내의 나이는 ▲서울, 만 13세 이하 ▲세종·경기, 만 15세 이하 ▲강원도, 만 24세 이하 ▲부산·대구, 만 18세 이하 ▲인천, 만 15세 이하면 된다. 또 울산은 첫 아이가 18세 미만이면 된다.
2019년 다자녀 혜택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다. 2019년 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분양이 아닌 특별공급으로, 경쟁률이 낮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만 들면 주택청약 당첨률이 높은 편이다. 또 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 다둥이 카드가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 다둥이 카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둥이 카드 혜택은 ▲패밀리레스토랑 20% 할인 ▲영화관 최대 4000원 할인 ▲놀이공원 등 본인 자유 이용권 50% 할인 등이다.
더불어 2019년 다자녀 혜택으로 다자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원래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해당했는데, 2019년 다자녀 가구 모든 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은 3자녀 모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인승 승용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140만 원 ▲7~9인승·11~15인승 승용 차량, 자동차 취등록세 200만 원까지 면제해준다.
이어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2019년 다자녀 혜택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시, 어린이집 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인 2019년 다자녀 혜택은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이밖에 2019년 다자녀 혜택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할 수 있다. 또 전기료 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차요금 할인 등의 2019 다자녀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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