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정부에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외 여러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함께 살펴봤다.
2019 기초수급자 조건은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 부족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 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조금씩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로 1인 가구 50만1632원, 2인 가구 85만4129원, 3인 가구 110만4945원, 4인 가구 135만5761원, 5인 가구 160만6575원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 85만3504원, 2인 가구 145만3264원, 3인 가구 188만16원, 4인 가구 230만6768원, 5인 가구 273만3520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로 1인 가구 75만1084원, 2인 가구 127만8872원, 3인 가구 165만4414원, 4인 가구 202만9956원, 5인 가구 240만5498원 이하 등이다.
아울러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청기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양곡 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청년희망키움통장 ▲핸드폰 요금 감면 등이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조건 중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들 수 있다. 또 차상위계층 혜택은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과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또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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