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10월부터 확대돼 화제다. 이달부터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확대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봤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한다. 이는 실업으로 인해 불안해질 수 있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다. 실업한 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돼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다. 단, 초단기 근로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단,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은 ▲계약만료 ▲성희롱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 친족이 있어 퇴사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서류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후 실업급여 받는 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 처리를 확인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다. 이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재취업 희망카드를 발급받고,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는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된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근무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또 실업급여 최저금액(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단,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을 적용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 있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이 확대됐고, 실업급여 나이 구분은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2단계로 축소됐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은 2019년 실업급여 수급 나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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