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 추석 연휴 기간 전인 지난달 6일 끝났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01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모바일, ARS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또 지난달 10일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마감됐는데,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요건조회를 살펴봤다.
지난 10일 마감된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말이다. 또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로,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이다. 2019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액)은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 월수)×(근무 월수+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한다.
2019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원래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ARS 전화나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한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요건조회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소득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 모두 포함된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조건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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