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총한도 20조원으로 시작해 50조를 돌파했다. 기존 디딤돌 대출 자격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비교되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1주택 보유자도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모기지 보금자리론 역시 연봉 7000만원이 신청 자격 기준인데 반해 안심전환대출은 연봉 8500만원이 요건으로 기존대출자의 불만이 속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액과 신청자수가 많아 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서버가 마비돼 대기자수가 급증하는 등 신청대상자가 몰린다. 평일 은행 영업시간까지는 창구 현장 신청접수가 가능했으나, 창구 마감 후에는 인터넷 주공금 홈페이지 온라인접수와 모바일 사이트 및 어플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인터넷 신청 시 0.1%p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안심전환대출 마감일은 오는 29일 일요일이며, 안심전환대출 심사기간과 대상자 선정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서민형 안심전한 대출 홈페이지 신청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구비가 필요하다.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 서둘러야 한다. 지하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민원발급이 가능하므로 이용할 수 있다. 무소득 무직자는 인정소득으로 추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자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 마이너스 통장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는 불가능 하다. 배우자 동의 등 조건과 체크사항이 많아 일부 스크래핑 및 주민번호 오류 방지를 위해 사후 스크래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와 중도금 대출상환 및 전세 자금 대출신청은 불가능하다. 기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1.2% 추가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은 신청자는 보유 주택수와 소득 및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여야 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부합산 연봉이 8500만원이하다. 미혼은 본인소득, 기혼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대출자와 무주택자는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아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10년에서 30년에 걸쳐 연 1.85~2.10%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전환해 주는 정부정책이다. 최대 5억원이며 금리변동을 무시한 고정 원리금, 즉 이자 원금 균등 상환 납부해야 한다. 고정금리는 서민안심전환대출 전자약정 우대금리일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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