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복주택 3분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23곳 6495호의 행복주택 청약 접수를 오는 10월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9곳 6041호, 비수도권은 4곳 454호로, 2019 행복주택 3분기 수도권 지역 물량은 올해 최대 규모로 모집한다. 이에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19 행복주택 3분기 신청 지역은 잠실 아이파크·성남 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호와 서귀포 서흥·당진 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호다.
대학생·취업준비생의 2019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미혼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대학생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인근 대학 재·입·복학 예정자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준생으로 본인·부모 소득 합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청년·사회초년생의 2019 행복주택 조건은 만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로 소득활동 총 5년 이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자다. 또 2019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다.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의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신혼부부면 된다. 더불어 해당 세대 소득 합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된다. 더불어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주거급여수급자(해당 지역 거주자) ▲만 65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다.
이번 2019 행복주택 3분기 신청 기간은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마다 접수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간은 10월 11~21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간은 10월 14~16일이다. 또 경기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간은 10월 2~11일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성남판교와 광교원천, 동탄호수공원 지역을 담당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내 전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외 나머지 모두를 담당한다.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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