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10월부터 확대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화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30일가량씩 늘어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에 내달부터 달라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이어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까지 함께 소개한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10월부터는 주 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화된다. 이어 실업급여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한다. 단,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은 성희롱이나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면 가능하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기간 내 수급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최근 이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 측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해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구직신청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다. 이어 근로 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도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 일수는 1~4차 실업 인정일의 경우 1회, 5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10월부터는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6만6000원,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낮을 경우, 현행 하한액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도 있다.
10월부터는 2019년 실업급여 기간도 확대된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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