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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박희연 2019-09-25 00:00:00

'흙수저'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혜택(사진출처=ⓒGettyimagesbank)

'흙수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흙수저는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가구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기준에 드는 가구에 저소득층 서민대출, 저소득층 창업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부 지원 서민대출과 저소득층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함께 소개한다.

'흙수저'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사진=Ⓒ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2019 기초수급자 조건은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족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어야 한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여야 한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주민세 감면, TV 수신료·상하수도·전화 요금·전기료·자동차보험료 감면 등이 있다.

'흙수저'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사진=ⒸGettyImagesBank)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안 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또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근로장려금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흙수저'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19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사진=ⓒ픽사베이)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60~70대 실업자가 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외 노인 기초연금을 지원한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더불어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19만2천 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노인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2019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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