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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박희연 2019-09-20 00:00:00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사진=ⓒ픽사베이)

10월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확대된다. 또 주 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내달부터 달라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일배움카드 사용법도 함께 소개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기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실업급여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성희롱이나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 등이었다. 단, 내달부터는 주 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방법은 먼저 회사 측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해야 한다.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구직신청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다. 이후 근로 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도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 일수는 1~4차 실업 인정일의 경우 1회, 5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금액

10월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6만6000원으로 유지되며,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하한액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도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기간

10월부터는 2019년 실업급여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실업급여 나이 30~50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확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사용법(사진=ⒸGettyImagesBank)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사용법

내일배움카드란,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고용노동부 국비를 지원해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현재 구직 중인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해 구직 신청한다. 가까운 고용센터 훈련 상담으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계좌는 본인 명의의 농협 또는 신한카드로 발급받는다. 이후 원하는 훈련과정을 훈련사이트에서 선택하고, 내일배움카드로 자비 부담금을 결제해 수강한다. 최종평가 응시 전 수강 평 입력 및 수료기준(진도율 80%, 평가방법 간 합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족 시 수료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내일배움카드 교육 동영상 시청 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 등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은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해 내일배움카드 결제 후 훈련에 참여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경우, 훈련 뒤 취업·차업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 부담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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