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제도가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는 공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많은 이들이 몰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 수준까지 도달했다. 17일 또한 첫날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선착순 신청이 아니므로 여유를 갖고 신청해도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의 경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 가는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로 알려졌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연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올해 7월 23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혹은 반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일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일 경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잔금이 최대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고정금리 혹은 변동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니니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꼭 확인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전자약정을 모두 진행한다면 우대금리 혜택까지 볼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14곳으로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상담원의 연락을 받은 후 필수 서류를 제출한 뒤 문자메세지로 결과가 통보되는 형식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3년이 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미만은 12.% □1~2년 미만 0.8% □2~3년 미만 0.4%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 이상의 금액 대출은 불가하지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증액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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