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어제인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16일부터 29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신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 첫날인 16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로 알려졌다. 신청기간 내 신청한 이들은 신청 후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신청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로 알려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의 다가구는 부부합산이 1억 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세대원 전원신분증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 ▲소득서류(근로소득 혹은 사업자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가 정해지게 된다. 고정금리는 1.85%~2.2%로 알려졌다. 신청방법에 따라 고정금리가 변동되니 은행 창구를 이용하기 보다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자약정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를 더욱 낮추는 방법이다.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행은 총 14곳으로 알려졌으며, 보금자리론 혹은 정책 모기지 상품, 한도 대출 및 기업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은 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자약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만기일이 짧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가계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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