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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2019년 실업급여 금액, 10월부터 확대

박희연 2019-09-17 00:0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2019년 실업급여 금액, 10월부터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10월부터 확대된다. 주 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조건이 완화된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이 30일가량씩 늘어난다. 이에 10월 이후 달라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또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함께 살펴봤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2019년 실업급여 금액, 10월부터 확대
▲실업급여 수급조건(사진=ⒸGettyImagesBank)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10월부터는 주 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실업급여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한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은 성희롱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면 된다. 실업급여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2019년 실업급여 금액, 10월부터 확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방법은 먼저 회사 측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해야 한다.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면,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구직신청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다. 이후 근로 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면접확인서 등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도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 일수는 1~4차 실업 인정일의 경우 1회, 5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2019년 실업급여 금액, 10월부터 확대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최저금액, 실업급여 최대금액(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금액

10월 1일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6만6000원으로 유지되며,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하한액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은?…2019년 실업급여 금액, 10월부터 확대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실업급여 기간

10월부터는 2019년 실업급여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다. 실업급여 나이 30~50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90일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른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또 2019년 실업급여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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