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 시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화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선착순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선착순이 아니며 기간 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알려졌다. 오늘 오전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여유롭게 신청하고 싶은 이들은 신청 시작 당일인 16일보다는 며칠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것이 났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9억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뿐만 아닌 총소득도 확인하게 되는데 부부 총소득이 85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 총소득이 1억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준고정금리 혹은 변동금리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7월 23일 이전에 신청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조건에 부합한 이들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로 소득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며 증빙소득 입증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나뉘게 된다. 본인의 소득 종류를 파악한 뒤 증빙소득 입증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 이내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알려졌다.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이자가 1%대로 낮아지게 되며 대출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자율이 2%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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