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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놓쳤다면? '10% 감액'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지급일

정혜영 2019-09-16 00:00:00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놓쳤다면? '10% 감액'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지급일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최근 추석연휴 전인 6일에 지금 마감됐음을 알렸다. 2019 자녀장려금 역시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순차적으로 지급액을 수령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지급액 조회와 확인 및 신청 후에도 아직 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 ARS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해외체류, 개인사유 등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2019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접수받는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비 지원 정책이다. 단, 2019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달리 연 1회 진행됨을 확인하자. 2019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1년 2회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신청자는 오는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금액을 설정 계좌로 수령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놓쳤다면? '10% 감액'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지급일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난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자녀장려금 결정 지급액의 1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한다. 2019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정기신청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해 신청 우편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한 방편이다. 오는 12월 2일 월요일 자정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2019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면 자녀장려금 조건을 조회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금액과 수령이체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놓쳤다면? '10% 감액'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지급일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기준

2019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국세청 홈텍스에 따라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가구로 부양자녀 요건과 총소득, 재산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수령가능하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즉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어야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무보가 자녀 부양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도 손자·손녀 및 형제자매 드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은 4천만원 미만이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미만일 경우 접수가능하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산정액 50%만 지급한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나 2018녀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다.

2019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 지급일은?

2019 자녀장려금 기한 후 지급일은 기존 정기신청자 5월 접수 대상자가 9월 6일 지급일인 것과 달리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즉 2019년 12월이나 2020년 1월 수령이 예상된다. 12월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될 경우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지급일과 비슷하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10% 감액되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ARS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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