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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나이, 만 9세 아닌 7세 미만…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도

박희연 2019-09-16 00:00:00

2019년 아동수당 나이, 만 9세 아닌 7세 미만…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도
▲2019년 아동수당 나이, 만 9세 아닌 7세 미만…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도(사진=ⓒ픽사베이)

이달부터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확대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2019 아동수당 신청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할 수 있다. 이에 2019 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과 2019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을 소개한다.

2019년 아동수당 나이, 만 9세 아닌 7세 미만…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도
▲2019 아동수당 신청(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아동수당 신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019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달부터는 2019 아동수당 나이 만 7세 미만이면 2019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다. 2019 아동수당 금액은 부모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인 매월 25일 지급된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2019 아동수당 계좌 변경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단, 2019 아동수당 대리인 신청 또는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아동수당 나이, 만 9세 아닌 7세 미만…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도
▲2019 양육수당 신청(사진=ⓒ픽사베이)

2019년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과 보육료, 육아 학비,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5개월, 10만 원.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2019 양육수당 계좌 변경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단, 2019 양육수당 대리인 신청 또는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아동수당 나이, 만 9세 아닌 7세 미만…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도
▲2019 육아휴직급여 신청(사진=ⓒ픽사베이)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9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휴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하다. 2019 육아수당 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70~15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70~120만 원)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아동수당 나이, 만 9세 아닌 7세 미만…양육수당 신청과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도
▲2019 출산휴가급여 신청(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

2019년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일을 쉬는 제도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쌍둥이 출산휴가는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출산휴가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자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출산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자료 1부를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한편, 2019년 배우자(남자) 출산휴가도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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