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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vs 차상위계층 조건' 저소득층 지원 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박희연 2019-09-16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vs 차상위계층 조건' 저소득층 지원 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사진=ⒸGettyImagesBank)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로, 평균의 3배를 넘는다. 이와 같은 노인 빈곤과 빈곤 아동 등 저소득층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나 차상위계층 조건에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혜택과 차상위계층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을 알아봤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살펴봤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vs 차상위계층 조건' 저소득층 지원 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2019 기초수급자 조건, 2019 기초수급자 혜택(사진=ⒸGettyImagesBank)

2019 기초수급자 조건·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는데,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 비용만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 능력 없는 경우는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1~4등급 장애 등급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으로 근로 능력 평가에서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 등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족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전면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거급여가 폐지됐으며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주민세 감면,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전화 요금 면제 등이다. 또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전기료 감면, 자동차보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vs 차상위계층 조건' 저소득층 지원 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저소득층 혜택(사진=ⒸGettyImagesBank)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또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안 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또 차상위계층 자격 중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핸드폰 요금 감면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 건강관 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업 성공 패키지 ▲어촌 가사 도우미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에너지 효율 개선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vs 차상위계층 조건' 저소득층 지원 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나이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해외 체류 60일 이상 및 행불 상태, 교도소에 입소한 경우 제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배우자나 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 ▲2019년 단독가구 월 소득 1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소득 219만2천 원 이하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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